골드, 광산 사기 뉴스 및 사기예방

아프리카 금수입 사기조심. 케냐,탄자니아,콩고,말리,카메룬 등

SM윤대표 2015. 2. 3. 00:34

* 모든 아프리카를 통털어 금을 국제시세보다 싸게 가져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거의 99.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일전에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금을 싸게 살수 있는데, 확신해 찬 목소리로 금을 제련해 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위와 같은 문의가 한달 평균 3건 정도는 들어오는데요, 제가 아주 친절히 예시까지 들어가며 자세히 어드바이스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자기들 돈버는데 방해라도 되는양 귓등으로도 안듣고 진행하다가 나중에와서 땅을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참 딱합니다. 저희 가져오면 제련만 해드려도 되는데, 좀 억울 한 느낌도 있네요.

 

아프리카네 모든 국가의 금거래 사항을 전부 열거할 수 없는 관계로 대표적으로 "가나" 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Ⅰ. 가나에서의 금 거래

   ㅇ 가나의 금 거래는 대규모 금광 회사와 소규모 금광 회사가 담당

      - 국영 PMMC(Precious Minerals Marketing Company Ltd.)가 개인, 중소규모 금광회사들의 금 거래 대행

    * 대규모 금광회사의 리스트는 정리가 되는 대로 추후 공지예정

   ㅇ PMMC는 소규모 금광회사로부터 금을 구입하여 해외 수출대행

      - PMMC는 해외에서의 금 정제를 위하여 외국회사와 계약 체결

      * 가나산 금은 순도가 떨어져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정제필요

   ㅇ 해외에서 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Buyer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가나 현지 금 수입업자(이하 현지 Buyer) 접촉 필요

      - 상기 허가는 사안별로 부여되며, 가나의 금 공급업자로부터 거래제의를 받는 경우 동 거래의 사실여부를 PMMC에 확인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

   ㅇ 해외 금 수입업자는 절대로 현금을 직접 금 공급업자에게 전달해서는 안되며, 동 거래대금은 가나 중앙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함.  

 

 

Ⅱ. 수출 절차

1. 가나에서 금을 수입하는 경우,

   ㅇ (금이 제련된 경우) 허가를 받은 현지 buyer는 성분 조사를 위하여 수출당일 09:00까지 PMMC로 금을 가지고 와야하며,

   ㅇ (금이 제련되지 않은 경우) 수출 전일에 제련을 위하여 PMMC로 가지고 오면 됨.

2. 허가를 받은 가나 현지 buyer가 PMMC에서 금 수출 동의서(Gold Export Agreement)를 구하여 작성하며, 동 동의서에는 현지 buyer와 해외 buyer가 거래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

3. PMMC는 성분조사서(Assay Invoice) 발행

   ㅇ 동 조사서에는 수출되는 금의 무게, 성분 등 기록

4. PMMC는 수출되는 금을 수출 당일에 금속 또는 나무상자에 안전하게 밀봉

   ㅇ 동 작업시에는 가나 세관공무원, PMCC 직원, 금수출을 요청한 허가받은 가나 현지 buyer 참관

5. PMMC는 허가받은 현지 buyer를 대신하여 가나 중앙은행과 가나 세관에 수출서류 작성, 제출

6. 허가받은 현지 buyer는 수출을 위하여 해외 목적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 책임

7. PMMC는 금을 가나 아크라 Kotoka 국제공항에 전달하고 항공기에 탑재할 책임

8. 허가받은 현지 buyer와 해외 buyer는 금 운송에 따르는 보험과 항공운송료를 책임

9. 금 수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

   ㅇ PMMC 성분조사서(성분, 무게 및 달러표시 가격이 명시)

      - 금의 가격은 수출당일의 London Metal Exchange(LME) 가격 기준

   ㅇ 가나 중앙은행 및 가나세관의 수출서류

   ㅇ 항공 운송료

10. 미화로 표시된 금 수출가격은 가나 중앙은행에 있는 PMMC 구좌로 금 수출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수취인은 허가받은 현지 buyer), PMMC는 해외 buyer가 동 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 구좌에 대한 정보를 exporter에게 제공

11. PMMC의 금 수출에 따르는 수수료 내역

   ㅇ 포장 비용 : 금 수출가격의 0.50%

   ㅇ 성분조사 비용 : 5kg 금괴당 50미불

   ㅇ 제련 비용 : 금 1kg당 20미불

   ㅇ 상기 비용은 금 수출당일에 지불 가능

12. 추가 의문사항이 있을시 연락처

   ㅇ e-mail : pmmc@ghana.com

   ㅇ website : www.pmmcghana.com

   ㅇ 전화 : ++233-(0)21-66-4931/4

   ㅇ 팩스 : ++233-(0)21-66-2586

 

※ 대규모 회사와의 직접적인 금거래를 제외하고 소규모 회사와의 금거래에 있어 상기 이외의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나 국적의 개인 또는 소규모 회사가 접근하여 금거래를 희망하는 경우(특히 국제시세보다 싼 가격 제시)는 거의 다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PMMC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PS : 가나 외(外)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가나처럼 다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금을 보내겠다고

      수속절차를 밟는 소요경비를 먼저 요청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Tip : 이러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한국 대사관 상무관실에 정식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됩니다.

 

<최근 매우 위험한 사례>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금을 보낸후 제련과정을 마친후 대금을 결제 해달라... 2달사이 케냐,콩고,탄자니아 에서 유사한 내용의 문의 건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면 정맡 Thank you 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이니까요...

~~~ 하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작년 12월에 현지 물품(금) 검수차 들어가신 분깨서 아직까지 연락이 안되고 계십니다...

돈이 아닌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을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금을 갖고 있다면, 그 가격에 팔을까요? 라고... 금은 전세계 어디든 현찰이기 때문입니다.